6일 강남역 인근 옥상서 여자친구 흉기 살해 혐의법원,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경찰, 추가 조사 뒤 검찰 송치 방침
  • ▲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의대생 최모씨. ⓒ연합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가 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8일) 오후 최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심사에 출석한 최씨의 국선변호인은 "최씨가 법정에서 유족과 피해자에게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계획범죄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오랫동안 범행을 계획한 건 아니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 15층 건물 옥상에서 중학교 동창인 동갑내기 여자친구에게 수십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서울 서초경찰서는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구조를 위해 출동해 최씨를 구조했다. 이후 경찰은 최씨가 '가방을 두고 왔다'고 말해 현장을 다시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해 최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이 피해자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사인은 흉기에 찔린 출혈(자창에 의한 실혈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최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을 받은 명문 의대생으로 알려지면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신상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경찰은 구속 상태로 최씨를 추가 조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