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사법부 권한 무력화 시동 이재명式 '처분적 법률'로 집행권 행사 노려조국·이화영 등 재판 중 사안에 특검 검토도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정치권에선 국회의원 총선거 승리를 등에 업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여의도 대통령'으로 지칭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민주당이 대통령과 사법부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공언하면서 입법 공세를 예고하기 있기 때문이다. 

    8일 비명(비이재명)계로 불리는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사실상 입법권을 장악했고 이제 입법권을 통해 어떤 공격도 할 수 있다는 입법만능주의식으로 정국을 운영하게 될 것"이라며 "위헌적인 요소가 많아도 일단 지르고 보는 식으로 밀고 나갈 텐데 이 기간 동안 사실상 대통령은 이 대표라고 봐야 되지 않겠냐"고 했다. 

    실제 민주당은 이 대표가 내려준 가이드라인 안에서 대통령의 권한 자체를 무력화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첫 번째 카드는 '처분적 법률'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17일 당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면 좋겠다"며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의 집행이나 사법부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급한 상황에서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이다.

    이 대표의 대표 브랜드로 꼽히는 '25만 원 전국민 지급'이 가장 먼저 처분적 법률 드라이브의 대상이 됐다. 갓 취임한 친명(친이재명)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1호 발의 법안으로 25만 원 지원금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위헌 논란'을 의식한 듯 특별법 형식이 거론된다.

    이 밖에도 이 대표가 처분적 법률의 예로 들었던 신용 사면, 서민금융지원, 은행 등이 일정 기준 이상 이익을 낼 때 초과분에 세금을 물리는 '횡재세'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모두 헌법에 명시된 행정부의 집행 권한과 예산 편성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위헌 요소가 있다는 것이 정치권과 법조계의 견해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의원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거부권 재의결 요건을 완화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노리는 친명 조정식 의원의 이야기다. 

    국회의장 경선 후보로 나선 그는 1호 공약으로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재의 표결 의석 수를 현행 200석에서 180석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다면 어떤 법률이든 통과시킬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이미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8개에 대해서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행정부 뿐 아니라 사법부 권한마저 노리고 있다. 수사 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을 넘어 재판 중인 사건까지 특검을 통해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점을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에 대해 특검을 진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조 대표의 아내 정경심 씨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딸 조민 씨는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 대표도 일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이 포함된 재판 1·2심에서 징역 2년형이 선고돼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받고 있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 과정도 특검 대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이 전 부지사는 다음 달 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황 의원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모두 재판 절차가 종료됐거나 재판 중인 사건들이다. 

    특히 이 전 부지사 사건은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대납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건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술자리에서 회유했다고 주장하며 전담 대책반까지 꾸린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의 이런 행태가 결국 법적인 문제로 비화돼 '사법 낭비'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민주당이 대통령과 행정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면 향후 위헌 논란과 함께 각종 소송이 남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관을 지난 한 변호사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대통령과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다양한 법안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이 대표가 여의도 대통령을 넘어 사실상 황제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향후 미래를 위한 발전적인 논쟁이 아니라 과거의 일로 입법·사법·행정부가 싸우는 흉측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승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