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처분적 법률' 강조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압박22대 국회서 8개 법안 재발의해 또다시 입법독주 예고與 "처분적 법률 활용은 위헌 요소 … 헌재 제소할 것"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의원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거론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처분적 법률을 통한 전국민 민생지원금 지급, 이태원특별법, 양곡관리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들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처분적 법률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내비치며 반대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에 민생 회복과 관련된 지원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협상과 동시에 (법안 제출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절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언급한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가 생기게 하는 법률이다.

    이 대표는 지난 4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긴급 경제 상황 점검 회의에서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면 좋겠다"며 "예를 들면,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며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거대 의석수를 앞세운 '입법 독주'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며 반발했다. 이 대표가 주장하는 처분적 법률이 입법부인 국회가 추진하는 예산 편성 기능을 무시하는 발언이라는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17일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를 두고 "(야당이 처분적 법률을 활용한다면) 상황에 따라 위헌성이 있는 법은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제까지 쭉 그 원칙과 선을 지키면서 국회와 정부가 각자 책임을 다 하고 있다"면서 "선거에 이겼다고 해서 오랫동안의 국정운영의 기본적인 원칙이나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8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재발의할 수도 있고,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 법안을 패키지로 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배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