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형 재개발, 창동·상계·강남·잠실로 확대영등포 높이 제한 풀고 공덕은 150m로 완화서울시 "10월 고시 후 즉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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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청 ⓒ정상윤 기자
강남·잠실과 창동·상계 등 노후 도심이 대규모 복합개발 기회를 맞는다.
용적률과 높이 규제가 완화되고 비주거 의무비율도 줄어 주택과 생활 인프라 공급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고령화에 대응한 시니어주택과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인센티브도 새로 마련됐다.
서울시는 17일 열린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 부문)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 대상 지역이 창동·상계와 강남·잠실까지 확대된다. 10월 고시 이후 본격 적용된다.
정비 가능 구역이 늘어나면서 강남·잠실은 글로벌 기업 유치와 대규모 복합개발이 창동·상계 일대는 서울아레나 등 문화·창업 거점과 연계한 개발이 가능해진다.
최소 필지나 저밀 이용, 신축 비율 같은 까다로운 기준은 사라지고 법정 노후도만 확보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대신 주변과의 연계성을 담은 통합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동안 발목을 잡던 높이 규제도 풀린다. 마포공덕 등 광역중심 지역은 150m, 기타 지역은 130m로 완화됐고 영등포 도심은 최고 높이 규제가 철폐됐다.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준으로 상향돼 조례 용적률의 1.1배까지 허용된다. 일반상업지역은 공공기여 추가 부담 없이 최대 80% 추가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다. 준공업지역도 지난해 제도 개선을 반영해 사업성이 높아졌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상업지역의 비주거 의무비율은 기존 20%에서 10%로 줄어든다. 고령자 복지를 겨냥한 시니어주택에는 최대 200% 용적률 인센티브와 30m 높이 완화 혜택이 주어진다. 관광 수요에 대응해 숙박시설 인센티브도 넓혀 도심 외 지역에서도 호텔 건립이 용이해진다.

김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