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보 제도 근간 뒤흔든 중대 범행' … 대표·임원에 실형 선고""지점 원장 19명도 집행유예 … 의사 계좌 이용해 허위 잔고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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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억대 사기대출'과 관련한 혐의를 받는 광덕안정 대표와 재무담당 이사가 지난 2023년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의원 프랜차이즈 네트워크 회사 '광덕안정'을 운영하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의 아들 주모 대표가 259억 원대 사기 대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 대표에게 징역 4년을, 함께 기소된 광덕안정 임원 박모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예비 창업 의료인의 계좌에 자금을 일시적으로 이체해 허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한 행위는 단순한 편법을 넘어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며 "피고인들에게는 보증서를 편취할 고의와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프랜차이즈 지점 원장 등 19명은 각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2~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동피고인들 역시 국가 정책자금 대출·보증제도의 근간을 훼손했다"면서도 "범행 주도성이 적고 피해 변상 노력이 있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주 대표는 2020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개원 한의사·치과의사의 자기 자금인 것처럼 가장해 총 35회에 걸쳐 259억 원 상당의 신보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덕안정은 이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거짓 진술을 교육하고 일시 차입금 송금인을 허위로 입력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덕안정은 2017년 설립돼 전국에 40여 개 한의원·한방병원을 운영 중이다. 검찰은 2023년 5월 주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주 의원 본인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