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이름만 '전담' … 사실상 특별재판부""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부와 판사를 사후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정치권력 마음대로 특별재판부 만들 수 있어 … 인민재판 체제""민주당 시도, 헌법 제27조에 정면으로 배치""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이야말로 사법 공정성의 핵심""민주당안, 9명 중 6명이 여권성향 추천위원으로 채워져""통과 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할 것 … 재판 모두 정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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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에 더해 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사건 역시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같은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김건희특검TF 간담회에서 전현희 특위 총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런 잘못된 선례가 만들어지면 정치권력이 마음대로 특별재판부를 양산하는 나라가 된다. 민주당의 시도는 '특별재판부'든 '전담재판부'든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국회가 특정 사건의 법관을 고르는 것은 삼권분립에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일로 9명 중 6명이 여당 성향의 인물로 채워질 수 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법조계에서 헌법 위반 논란이 거세다.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자 법률자문위원인 송영훈 변호사는 16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을 겨냥해 재판부를 사후적으로 새로 꾸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사법 독립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헌적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건 유형 전담부와는 본질적으로 달라 … 사법 독립 흔드는 위헌적 발상"
그는 먼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설명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지식재산·조세·노동 사건 등 사건 유형별 전담부는 법원조직법 제7조 제2항에 명확한 근거가 있고, 반세기 전부터 법률로 사전적으로 정해져 있는 제도의 일부라는 것이다.
반면 내란전담재판부는 이름만 '전담'일 뿐 사실상 특정 사건을 겨냥한 '특별재판부'라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사건 유형에 따른 전담재판부와 달리, 이번 민주당안은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의 담당 재판부와 판사를 사후적으로, 인위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주장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다고 호도해 비법률가인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런 잘못된 선례가 만들어지면 정치권력이 마음대로 특별재판부를 양산하는 나라가 된다"며 "처음 길을 잘못 들면 사법권의 독립은 무너지고 결국 인민재판을 하는 체제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헌법적 쟁점에 대해서도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는 헌법 제27조 제1항을 인용하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는 곧 개별 사건을 담당할 법관이 사전에 법규범에 따라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법원 내외부의 압력에 의해 특정 사건을 특정 법관에게 맡기게 돼 재판의 공정성이 무너진다"며 "민주당의 시도는 이름이 '특별재판부'든 '전담재판부'든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했다.
송 변호사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1997년 4월 판결도 언급했다. 당시 독일 연방헌재는 "개별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재판할 법관을 선임하는 것은 어느 쪽에서든 회피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는데, 이는 특정 사건을 겨냥한 재판부 구성이 왜 위헌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설명이다.
민주당안의 구체적 구조도 문제 삼았다. 그는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특별재판부를 담당할 법관 3명을 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며 "성향을 고려한 특정한 결과가 예상되는 사람을 고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이야말로 사법 공정성의 핵심"이라며 "민주당 의원들도 이를 잘 알면서 자기들에게 불리한 사건 배당이 이뤄지자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송 변호사는 지난해 6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기소 후 재판부 배당 사례를 들며 "전자배당 결과 공교롭게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1심을 담당했던 재판부와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을 뿐인데도 민주당 의원들이 법원행정처장을 국회에 불러 배당 과정을 따졌다"며 "스스로 무작위 배당의 중요성을 입증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 ▲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자 법률자문위원인 법무법인 시우의 송영훈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
◆"잘못된 선례는 인민재판으로 이어져 … 사회적 갈등만 증폭될 것"
향후 파급 효과도 우려했다. 그는 "이번에 이런 위헌적 선례를 만들면 다음엔 '이재명 특별재판부'를 만들자고 할 것이다. 다수당이 바뀔 때마다 국민의힘 특별재판부, 민주당 특별재판부가 계속 만들어질 수 있다"며 "이건 위험천만한 발상이고 결국 재판을 인민재판화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단죄는 필요하지만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 선의로 포장된 시도가 결국 법치국가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지옥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송 변호사는 판사 임명 과정에 국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입하는 점도 비판했다. "국회가 특정 사건의 판사를 고를 수 있느냐, 절대 안 된다. 삼권분립에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일"이라며 "민주당안은 국회·변협 몫이 다수여서 사실상 '답정너식' 재판부 구성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을 제외한 민주당·조국혁신당이 국회 몫 추천위원 3명을 정하게 돼 있고, 77년만에 검찰청이 문 닫기 일보직전인데 목소리도 내지 않는 대한변협도 3명을 추천한다. 아홉 명 중 여섯 명이 민주당 의도에 부합하는 인물로 채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2018년 '사법농단 사건' 당시 민주당이 발의했던 특별재판부 법안을 비교하며 "그때도 민주당은 국회가 판사 선임에 개입하는 조항은 넣지 않았다. 스스로 위헌임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는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더 명백하게 위헌적인 안을 내놓고 서명한 의원 수도 두 배가 넘는다"며 "민주당이 헌법적 금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송 변호사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가져올 후폭풍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되고 공포된다면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지체 없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공판 절차는 모두 정지된다. 구속 피고인들을 석방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민주당이 이 결과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또 "재판부가 위헌 제청을 기각하더라도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특별법에 따른 재판이 2심까지 끝난 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1심, 2심은 모두 무효가 되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송 변호사는 "특별재판부든 전담재판부든 정치권력이 개입해 재판부를 갈아치우는 것은 본질적으로 위헌"이라며 "헌재에서 위헌 다수가 나오더라도 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나는 경우, 판결은 권위를 잃고 사회적 갈등만 증폭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에 대한 역사적 판결이 정당성·권위를 확보하지 못하면 당사자들은 끝까지 승복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사회는 깊은 갈등의 골에 빠져 오랜 세월 치유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