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누구 죽이자' 결정하면 죽여도 되나""법치주의 재판 아냐 … 재판 아닌 개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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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이종현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위헌이 아니라면 '이재명비리특별재판부'도 위헌이 아니어야 한다"고 직격했다.
한 전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내란특별재판부, 국정농단특별재판부, 이재명비리특별재판부가 위헌인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국정농단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면 지금 여러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들을 뺏어다가 강한 보수 성향 판사들로만 구성된 '이재명비리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건 어떻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권이 대통령까지 나서서 내란특별재판부, 국정농단특별재판부를 만들려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위헌 아니라고까지 직접 말했다. 급기야 그걸 반대하는 대법원장을 내쫓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재판부 구성은 무작위(랜덤)여야 한다"며 "운이 나쁘면 당사자와 정치 성향이 반대인 판사가 배정될 수도 있고, 그게 무작위이지만 기피나 회피 대상이 아닌 한 시스템으로 인정하고 그 판사를 설득해야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런 무작위성이 철저히 보장돼야 운 나쁘게 판사 잘못 걸려서 편파적인 판결이 나와도 어쩔 수 없이 시스템이겠거니 하고 승복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런 판사 배정의 무작위성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사법시스템이 유지되는 핵심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와 국정농단전담재판부가 위헌인 이유에 대해 "특정 사건에서 무작위로 정해진 판사가 유죄 판결을 내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그 특정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내려줄 만한 성향의 판사들을 감별해 모은 재판부를 만들어 거기서 원하는 유죄 판결을 100% 확률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연히 민주당 정권은 그 특별재판부가 자기들이 원하는 판결 결과를 낼 만한 판사들로만 채워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이런 발상은 재판 과정은 요식 행위일 뿐 원하는 유죄 판결을 자판기처럼 내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 국정농단특별재판부라는 재판부 이름 자체가 재판도 하기 전에 처음부터 내란, 국정 농단이라는 재판의 결론을 정해두고 있는 것이고 이건 법치주의 재판이 아니다"라며 "이러면 누구도 결과에 승복 안 하니 재판이 아니라 개판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특별재판부, 국정농단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면 이 대통령 사건에 중형을 선고할 것 같은 성향의 판사들을 감별해 모아 만드는 이재명비리특별재판부를 만들어도 위헌이 아니어야 한다"라며 "아무리 이 대통령 범죄 혐의를 제대로 단죄하고 싶어도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마찬가지로 그것도 위헌"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또 "국회의원 머릿수 많다고 뭐든 할 수 있다면 '누구를 죽이자'라고 국회에서 결정하고 죽이면 되느냐"라며 "그러지 못하도록 대한민국 헌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손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