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가져온 빠루를 압수한 사진 제시"공수처·연동 비례대표제, 좌파 장기집권 수단""헌법질서 지키는 투쟁, 위축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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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빠루'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16. ⓒ뉴시스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징역형을 구형받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빠루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들고 온 도구를 압수했을 뿐인데도 야당을 폭력 세력으로 몰아갔다"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당시 충돌의 본질은 좌파 장기 집권을 위한 공수처법·연동형 비례제 강행에 있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 "지금도 많은 국민이 우리 당이 폭력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평화롭게 앉아서 구호를 재창하고 철야 농성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빠루와 해머를 국회에 들고 들어와서 우리가 앉아 있는 의안과 문을 뜯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박찬대 의원이 빠루로 문을 뜯는 경호원과 민주당 관계자를 지휘하는 사진"이라며 사진을 보여줬다. 이어 "(이들이) 폭력 국회로 만들어 놓고 프레임 씌우기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문틈으로 들어온 빠루를 빼앗아 압수했는데, 이를 증거로 보여주는 사진을 '나빠루'라는 이름으로 폭력 프레임을 씌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패스트트랙 사건은 좌파 장기 집권을 위한 연동형 비례제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법의 강행 통과를 위한 사건"이라며 "그들의 속내는 한마디로 '하명 수사처' '면죄부 수사처'를 만드는 것이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보수 정당이 절대 과반이 되지 않게 하는 그런 제도, 표의 등가성 원칙에 반하는 헌법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원들을 향해 "급기야 대법원장에게 사퇴하라며 내란재판부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반헌법적인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가짜 프레임에 위축되지 말고 헌법상 책무인 국회의원으로서 국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지키는데 용기 있게 국민과 함께 투쟁하자"고 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당시 원내대표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에게도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 결심 공판은 충돌이 발생한지 6년 5개월, 기소 이후 5년 8개월여 만에 진행됐다. 피고인 중 고 장제원 전 의원은 사망으로 인해 공소가 기각됐다.
이들은 2019년 4월 공수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에 대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면서 민주당 의원들과 충돌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자유한국당측 총 27명에게 당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했고, 의안과 사무실과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 등이 있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자유한국당 인사 외에도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했고, 민주당 측 재판은 서울남부지법에서 별도로 진행 중이다.

김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