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수수한 혐의한학자 총재 해외 원정도박 수사 사전유출 의혹
  •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뉴데일리 기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여부가 빠르면 1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구속 여부는 심사 시간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날 늦은 오후 또는 이튿날 새벽에 결정된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에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대한민국의 국정을 농단하고, 선거에 개입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한 사건의 모든 발단은 국회의원으로서 청렴의무를 위배한 피의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특검팀에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권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도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송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