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입장 기사, 국보법 찬양·고무 행위로 판단매체 대표·전현직 기자 등 4명 검찰 송치매체 전신 '자주민보' 대표, 北 공작원과 교신 혐의로 1년6개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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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뉴데일리DB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의 일방적 주장이 담긴 보도를 하거나 이러한 내용의 기고문을 싣는 등 북한의 주장을 확산한 인터넷 매체 '자주시보' 관계자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과 경북경찰청은 자주시보 대표 김 모 씨와 전현직 기자 등 총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중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거주지 등을 고려해 서울북부지검, 대구지검, 대구지검 서부지청으로 나뉘어 송치됐다.
앞서 경찰은 이들이 자주시보에서 작성한 기사가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하거나 확산하는 방식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벌여 왔다.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자주시보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한 뒤, 이들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자 올해 7월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에 착수했다.
자주시보 측은 수사기관이 국보법을 악용해 진보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자주시보의 전신으로 알려진 '자주민보' 대표 고(故) 이 모씨는 북한 공작원과 이메일을 사용해 수십 차례 교신한 혐의 등으로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6개월 형을 받았다.

김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