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73·반대 1·기권 1·무효 2 … 가결권성동 "특검 정치공작이자 정치수사"'3대 특검법' 민주당 주도로 국회 통과
  • ▲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본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히며 결백을 주장해 왔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제22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통일교 세계본부장 출신 윤영호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자금 전달 경위와 사용처를 추적하던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특검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공여자가 1억 원을 건넸다는 그날은 제가 공여자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였다"며 "어느 누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에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수 있겠나"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검사 20년, 정치 16년의 경력을 언급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돈을 받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 진술 뿐이다. 그래서 특검은 인민 재판을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며 "전형적인 정치공작이자 정치수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민 앞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동료 의원들에게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기꺼이 찬성표를 던져달라"며 "국민의힘의 체포동의안 찬성표는 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권 의원의 신상 발언을 들은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앞에서 "권 의원에 대한 정치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규탄했다. 

    송 원내대표는 "소수당 원내대표로 당시 거대 여당의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던 것에 대한 이재명 정권의 정치 보복"이라며 "따라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당하기 짝이 없는 야당말살 체포동의안 표결에 불참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관련 여야 합의 파기에 항의해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에는 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 가능, 특검 인력 증원, 이른바 '내란 재판'의 녹화 중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특검 수사기간의 추가 연장 없이 인력 증원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여당이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전했다. 입장을 뒤집은 민주당은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황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