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해' 논란 최강욱 징계 돌입 나흘째당내서도 '시간끌기' 우려 … 李와도 비교李, 대표 시절 '암컷 발언' 崔 직권 징계
  •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최강욱 전 민주교육연수원장.ⓒ뉴데일리DB

    더불어민주당이 최강욱 전 민주교육연수원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지 나흘째다. 결과 발표가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처신이 비교 선상에 오르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당대표 시절 최 전 원장에 대해 대표 '직권'으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11일 정치권은 최 전 원장에 대한 징계 수위와 발표 시점이 언제가 될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7일 조국혁신당 당내 성 비위 사건에 관해 2차 가해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최 전 원장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정 대표는 이튿날인 지난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을 대표해 당 대표인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공식 사과했다.

    최 전 원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한 지 나흘째가 됐지만, 아직 징계 관련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당내 일각에서는 '시간끌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마저 나오고 있다.

    특히 사안에 대한 중대성을 바라보는 관점과 리스크 관리를 두고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처신이 비교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 대통령이 부적절한 발언으로 과거에도 논란을 일으킨 최 전 원장에 대해 대표 직권으로 곧바로 중징계를 내린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였던 2023년 11월 22일 "암컷이 설쳐" 발언으로 여성 비하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당시 국회의원에게 대표 직권으로 '당원 자격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는 민주당 당규 제32조를 근거로 '비상징계'를 내린 처분이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당대표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도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당 지도부는 당시 징계 처분에 대해 "당내 막말과 설화,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와 경각심 환기가 필요하다는 최고위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총선을 앞둔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기도 했지만, 당내 인사 발언이 논란이 되고 당 기강이 해이해지는 당의 위기를 조기에 해소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됐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뉴데일리에 "조국혁신당의 성 비위 사건이 중대한 사안이고, 이에 대해 당원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의 신분으로 막말을 했는데, 국민들 보기에 징계 절차가 더딘 것으로 비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도 최 전 원장에 대한 징계가 '보여주기'식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이들은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아니냐" "어설픈 징계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으로 달래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뉴데일리는 민주당과 당 윤리심판원 측에 징계 발표 시점 등을 문의했지만 "답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손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