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당 배제하고 특검 임명수사범위 대상 지정, 권력분립 원칙 훼손현행 특검법, 영장주의 사실상 무력화해 헌법 12조에 보장된 기본권 무력화재판 진행 사건 이첩 허용은 사법권 독립 침해
  • ▲ 윤석열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현행 특검법을 대상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이번 청구가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 원칙, 영장주의,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을 훼손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률대리인단은 8일 입장문에서 "헌법은 입법·사법·행정 기능을 분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국민 자치와 자유·평등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특정 정당을 배제하고 특검을 임명하며,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특검법은 영장주의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단은 "특검법 제6조 제4항 제1호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압수·수색에 관한 법관의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체계를 입법부 의결만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 제도의 본질적 한계 또한 훼손되고 있다고 했다.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은 검찰 수사가 불가하거나 현저히 미진할 경우 보충적·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이지만, 현행 특검법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까지 공소 유지 목적의 이첩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는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률대리인단은 미국 사례를 언급하며 특검제도의 정치적 남용 가능성을 강조했다. "미국은 특검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1999년 특검제도를 폐지하고, 현재는 법무부 장관이 연방항소법원의 추천을 거쳐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가 추진 중인 '더 센 3특검법'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입법부가 특검 수사 범위와 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행정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조치로, 권력분립 원칙을 파괴한다"며 "법원이 무리한 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내란특별재판부 구성을 주장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압박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단은 구체적으로 ▲재판·수사 방해 사건 규정의 모호성 ▲특검 임명 과정의 정치적 좌우 가능성 ▲반복 수사·재판 강요 등을 문제 삼으며, 현행 특검법이 권력분립, 영장주의,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특검법의 위헌성을 명확히 밝히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