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통위 폐지 방침 ‥ 이진숙 위원장 자동면직공영방송 이사회, '3개월 내 교체' 초읽기국힘 "방송장악' 시도 화룡점정 찍었다"
  •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서성진 기자
    압도적인 의석 수를 바탕으로 무소불위 입법권과 인사권을 휘둘러, 사실상 삼권(입법·사법·행정)을 장악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권력 4부'로 불리는 '언론'마저 장악할 태세를 갖췄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에는 현 정부에 '눈엣가시' 같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도려내는 '개악(改惡)안'이 담겼다.

    최근 공영방송 이사회를 '친여 성향'으로 재편하는 '방송법(개정안)'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이 위원장 홀로 이끌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정부조직 개편안에 이를 녹여냄으로써 사실상 현 정부·여당에 이롭도록 방송사 지배구조 및 시스템을 재편하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재편하는 방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순간부터 방통위의 폐지는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위원장 홀로 남은 방통위는 심의·의결 등이 힘든 상태. 방송법 개정으로 공영방송의 '새 이사진'이 추천돼도 현재 구조로선 방통위가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수 없다. 

    이에 그동안 정부·여당은 개정된 방송법에 근거, 공영방송 지배구조 재편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방통위의 기능을 조정하거나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결국 정부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의 안대로 방통위를 없애고 통합조직을 신설하는 악수(惡手)를 두고 말았다.

    이로써 △KBS·MBC·EBS 등 공영방송과 연합뉴스TV·YTN 등 보도전문채널의 경영진이 교체돼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 추천했던 한 KBS 이사가 법인카드로 2500원짜리 김밥을 산 내역까지 탈탈 털려 쫓겨났던 '적폐청산' 사태가 재현되는 것은 물론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매체나 유튜브 채널이 위축돼 언론 고유의 '비판 기능'이 약화되고 △헌법이 보장한 '언론자유'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국민의힘 등 야권의 중론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개편안이 표면적으로는 조직 개편을 가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정권 입장에서 통제 가능한 인사를 내세워 방송 장악을 완성하려는 명백한 정치공작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헌법상 임기가 보장된 공직자가 방통위법 개정도 없이 새로운 법에 의해 강제로 축출되는 건 위헌 요소가 다분하다는 견해가 지적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는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의 기능에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아 왔던 방송진흥 정책 기능까지 떠안는 거대 조직이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현재 5명(상임 5명)에서 7명(상임 3명, 비상임 4명)으로 늘어난다. 

    방통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면서 임기가 내년 8월까지인 이 위원장은 자동면직될 전망이다. 새로운 위원회가 들어서면 기존에 근무하던 방통위원들은 정부조직법 등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자동면직된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조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