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공소청' 법무부에, '중수청' 행안부에 두기로민주당, 이달 말 檢 폐지 정부조직법 통과 방침법조계, '행안부 비대화' '통제 없는 권력' 우려능력 있는 검사 공소청 남으면 중수청, '제2의 공수처'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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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결국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분(검찰 수사권 완전 분쇄)'을 현실로 만들었다.
정부와 여당이 7일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보면,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각각 설치된다.
검찰총장은 공소청장이 되고, 중수청장이 중대 수사의 책임을 맡으며 일반 수사는 경찰이 한다.
관심을 모은 중수청의 관할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산하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강경파는 행안부 산하는 주장했는데 결국은 정 대표의 뜻대로 됐다
실제 입법이 이뤄지면, 중수청은 사실상 선출 권력의 통제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독립된 권한을 행사하는 또 다른 '권력 집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행안부의 비대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의 힘을 빼려다 행안부가 사실상 '빅브러더'가 되는 셈이다.
하지만 행안부 산하가 될 경우 검사가 아닌 수사관이 되기 때문에 능력 있는 검사들이 대거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에 남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 경우 중수청이 '제2의 공수처'가 될 수도 있다.-
-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및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부, 정부조직법 개편안 발표 … '중수청' 행안부 산하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각각 설치된다.
현재 검찰청은 수사 기능이 사라진 채 공소청으로 바뀐다. 수사 기능은 중수청이 넘겨받는다.
여당은 이달 말 정부조직법을 통과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 정부, 대통령실의 고위 당정협의회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의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 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검찰 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의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 ▲ 법원. ⓒ뉴데일리 DB
◆ "공룡조직 탄생" … 법조계, 검찰 쪼개기 등 재편에 강한 반발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오히려 '권력의 비대한 이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중수청,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 특사경 등 수많은 수사기관을 모두 행안부 산하에 두는 구조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공룡 조직의 탄생"이라며 "경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검찰의 순기능 중 하나인 인권보호 기능은 사법경찰에 대한 법적 통제를 통해 작동되는데, 이를 아예 제거하는 건 인권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일"이라며 "검사제도의 본질과 역사에 대한 무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양홍석 변호사는 "소속이 어디에 두는지 보다는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예컨대 중수청을 행안부 소속으로만 두고 중수청장이나 수사관의 구성에 대해 행안부에서 컨트롤 하지 못하게 한다면 권한은 행안부에 집중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여당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행안부의 관여가 인사조직 등에 있어서 상당한 관여를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설계해 놨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졸속 입법'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수청을 전국 각 권역에 설치하려면 건물 확보부터 인력, 예산, 시스템까지 전면 재정비가 필요한데, 이와 관련한 논의나 계획은 사실상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과 특별수사경찰(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역시 논란이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없어지면, 경찰이 넘긴 사건을 그대로 기소하거나 불기소해야 하고, 객관의무가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고소·고발인의 항고와 재정신청이 급증하면서 오히려 형사절차가 지연되고, 억울한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검찰개혁안 최종 입안 과정에서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당 강경파는 이에 반대, 보완수사 요구권만 줘도 된다는 입장이다.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원로 법조인은 "수사기관을 개편하려면 견제와 균형,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한데 지금은 오히려 '형사사법 붕괴법'처럼 보인다"며 "수사·기소권 분리를 명분으로 내세운 검찰개혁4법은 결국 현재의 형사사법체계를 모두 들어내고 현 수준보다 못한 상황으로 후퇴하는 개악이다"고 지적했다.

이기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