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상법 개정안 통과 후부터 파업 세상金 "기업에 방어권 줘야" … 공종노사법 대표발의
-
-
-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뉴데일리DB
'반기업법'으로 불리는 노란봉투법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자 곳곳에서 '총파업'이 예고되는 등 업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결국 힘없는 청년들이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자를 지킨다는 노란봉투법이 과연 노동자를 지킬 수 있겠나"라며 "귀족 노조 배를 채워 주느라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 일자리가 절실한 힘 없고 약한 청년들이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나라가 기업과 노동 양 날개로 날아야 한다고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몸통도 귀족 노조, 날개 또한 귀족 노조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또 "기업의 남은 선택이 무엇이겠나. 무대응으로 줄소송을 당하거나 자본 이탈을 검토하거나 국내 투자 외국 기업은 짐 쌀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노조에는 창을 쥐여 주고 기업에서는 방패를 빼앗아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요즘 이재명 정부는 기업을 상대로 실험 중"이라며 "물을 채운 솥에 기업과 성장을 넣고 온도를 높이며 언제까지 버티는지 보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악법과 세금 폭탄을 땔감으로 삼고 입으로는 '친기업' 행동은 '반기업'인 할리우드 액션은 덤"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아직 기업이 말만 그렇지 엄살이다, 가짜 위기론'이라고 규정한 듯하다"고 꼬집었다.
지난달 24·25일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노봉법과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차례로 주도해 통과시켰다. 지난 2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노봉법을 최종 의결해 시행까지 6개월을 앞두게 됐다.
반기업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이후부터 실제 기업 현장에서는 노조의 총파업이 연달아 예고되며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노봉법이 국회 문턱을 넘자 전국공항노조는 총파업을 확정해 추석 연휴 공항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도 오는 17일 공동파업을 예고했고, 현대자동차와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3일부터 이미 파업에 돌입했다.
미국발 관세정책과 노봉법 등 내대외 악재를 맞은 한국GM은 국내 철수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김 원수석부대표는 전날 '공정노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쟁의 기간 중 기업에 방어권을 주기 위해 사업장 점거 금지 및 대체근로 가능 등 내용을 포함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노란봉투법을 보완하고 나라를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대한민국 정부의 말엔 믿음이 안 간다는 국제사회의 수군거림을 더 듣기 전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공정노사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