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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북 불법 송금 외환죄' 수사가 본격 착수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68명에 대한 고발 사건도 수사에 들어갔다.
이번 고발은 민주당 의원 전원을 외환죄 종범(공모) 혐의로 지목한 사건으로 고발 단체인 서민을위한위원회(서민위)가 5일 오전 서울영등포경찰서 지능팀 사무실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고발 대상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 전원이 포함돼 있다. 고발 혐의는 형법 제99조 '일반이적 방조'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조사에 앞서 "민주당 의원 전원이 외환죄 종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8백만 달러, 우리 돈 약 100억 원에 달하는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단순한 국내 정치 스캔들이 아니라 국제법과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그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증언을 왜곡하고, 사법부를 협박·강요하며, 공범으로 지목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를 감싼 민주당의 행태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마저 부정하고 입법부의 신뢰를 추락 시키는 민주당의 언행은 헌정 77년 역사상 유례없는 법치 파괴이자 국제적 신뢰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서민위는 또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불법 대북 송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며 "그렇다면 민주당은 자체적으로라도 명확한 조사를 벌여 국민 앞에 사실을 밝혔어야 했다. 이를 하지 않은 것은 공모하는 것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외환죄 은폐 TF'를 꾸려 사법부 판결을 무력화하고, 검찰청 폐지·종교 탄압·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인권 침해까지 이어지는 행태를 보였다"며 "이는 헌법과 정당법을 위반한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정권 당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대북 교류 행보로 대권 주자로 급부상하면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대권 핵심 주자에서 밀려날 위기를 느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있다"며 "그 과정에서 평화부지사라는 직책을 만들고 무리하게 불법 송금을 추진했을 합리적 의심이 있기에 그러한 가능성도 수사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끝으로 "이번 사건의 수사 속도는 국민의 관심에 따라 판가름 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신뢰와 법치주의를 위해 철저한 진실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