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간 압수수색 끝에 임의제출 자료제공특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특검, 영장시한 만료 하루전 자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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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한 지난 3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은 특검팀을 향해 항의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12·3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3일간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당 측과 협의 후 자료를 확보했다.
내란 특검팀은 4일 언론공지를 통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됐다. 협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2일부터 사흘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택과 대구 달성군 지역구 사무실, 국회의원실과 같은 당 조지연 의원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하지만 원내대표실, 원내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민의힘 지도부 및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2·3일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국민의힘은 특검팀 영장 집행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일 압수수색에서 특검팀이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변호인이 참여 요구도 거절했다며 조은석 특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에 대해 이날 오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현재 이뤄지고 있는 압수수색은 모두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영장 내용을 충분히 제시했고 사진 촬영까지 다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한편 특검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기간은 오는 5일까지다.

이기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