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요구에 휘말리지 않게 제도적 장치 필요"野 김은혜, 4일 노란봉투법 보완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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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인과 함께하는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회의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누차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산재 없는 노동 현장'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고 계신다"며 "결국은 여러 가지 사전 조치, 안전 장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은 돈 때문에 그런 것을 안 해서 일하러 간 일터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런 일은 막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자주 강조하고 계신다. 저도 그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며 "먹고 살자고 하는 문제인데 현장에서 사람이 죽는 일은 좀 없어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어제 대통령께서도 '새는 양 날개로 난다'며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중소기업 입장에서 공감한다. 노사가 힘을 모아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강성 노조가 중소기업 사장을 패싱하고 진짜 사장 나오라며 대기업에 협상하자고 하는 해프닝이 일어나고 있다"며 "중소기업 제조업은 50% 가까이 원청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납품하는 원하청 구조에 있다 보니 걱정이 참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로자 보호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중소기업이 노조의 무분별한 요구에 휘말리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공정노사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불법 점거 전면 금지, 쟁의 행위 기간 중 대체 근로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