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본래 취지 상실 … 헌법 평등원칙 정면 위배""다수 여당이 입법권 통해 사법권 일탈행위 벌여""신체의 자유·인격권·방어권 침해 … 과잉금지 원칙 위반"
  • ▲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특검은 헌법의 평등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목적과 상관없이 사용되고 있는데다 여당은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소수야당을 탄압하고 있다. 이는 입법권 일탈이다. 최근 통과된 '더 센 특검법'이 헌법재판소로 간다면 나는 일말의 여지 없이 위헌 판결을 내릴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해 통과시킨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을 두고 헌법 위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11년간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특검법은 평등원칙 11조와 가장 직접적으로 충돌하고 있다"며 "입법부가 헌법을 무시하고 사법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특검, 본래 취지 상실 … 헌법 평등원칙 정면 위배"

    민주당이 추진 중인 개정안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인력도 늘리는 한편, 관련 재판을 의무 또는 신청 중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황 교수는 "특검 제도는 애초에 정권의 영향에서 벗어난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였다"며 "그 전제 자체가 지금은 무너진 상황에서, 이를 다시 들고 나와 확대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 모두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특별검사 제도는 기존 검찰이 여당과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전제하에 정치적 압박으로 인해 자유로울 수 없어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졌다. 문제는 현재의 특검은 피의자가 야당이고 여당이 집권당이기 때문에 현재의 수사기관 즉 경찰이나 공수처에 의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황 교수는 "현재같은 상황에서 정치세력의 압박으로 검찰이 수사를 불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검법을 만들고, 더 센 특검법을 발의한 이유는 결국 독재를 준비하거나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법리를 만드는 목적으로 삼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특히 평등원칙 위반을 강조했다. 황 교수는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지금의 특검법은 사실상 소수 야당을 겨냥해 특정 세력을 불리한 위치에 놓는 효과를 낳고 있다. 이는 가장 직접적으로 평등원칙과 충돌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힘 있는 다수로서 입법을 통해 힘 없는 소수를 억압하고 있다"며 "입법권은 공익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이지, 정치적 탄압의 도구가 아니다. 이는 입법부가 헌법을 무시하고 입법권을 남용하는 전형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 법원 ⓒ뉴데일리 DB

    ◆"과잉금지 원칙 위반 … 다수 여당의 사법권 침해"

    황 교수는 수사 범위와 기간 확대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수사기관의 권한을 과도하게 늘리면 개인의 신체 자유, 인격권, 방어권이 무차별적으로 침해될 수밖에 없다"며 "이미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또다시 특검 권한을 강화한다는 것은 헌법 제37조 2항이 규정한 과잉금지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무리한 수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법원은 최근 IMS모빌리티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구속 필요성이나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는 것은 특검이 본래 목적을 벗어나 별건 수사와 과잉 수사에 치중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수사권과 기간을 더 준다는 것은 국민 기본권을 짓밟는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재판 중계 조항 역시 법조계에서는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한 조항은 입법부가 사법부 재판권에 개입하는 심각한 침해"라며 "국민적 신뢰를 이유로 들지만, 결국 특정 재판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황 교수는 끝으로 "헌법재판관 구성이 현 정권에 우호적이기에 '더 센 특검법'이 헌법재판소로 가게 될 경우 위헌 결정이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법리만 본다면 더 센 특검법은 명백한 위헌으로, 나라면 위헌판결을 낼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정치 다수파가 헌법의 한계를 무시하고 권력을 남용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과 민주주의 전체가 떠안게 된다"고 경고했다.
정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