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적용 단지 삼환도봉아파트, 660가구 → 993가구로오세훈 "분담금 1억 7000만원 줄어…유사 단지 재건축도 속도 낼 것"

  • 서울시가 준공업지역 재건축의 최대 걸림돌로 꼽혔던 용적률 규제를 완화한다. 

    기존 250%였던 상한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첫 적용 단지로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를 선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재건축 예정지인 삼환도봉아파트를 찾아 "삼환도봉아파트에 법적 상한용적률을 적용해 기존 250%에서 343%로 완화한다"며 "세대 수를 기존 660가구에서 993가구로 늘리고 평균 분담금도 1억7000만 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삼환도봉아파트는 1987년 준공된 660가구 규모의 노후 단지로 2021년 주민 제안으로 재건축 정비계획을 추진했지만 낮은 토지가와 226% 달하는 현재 용적률 탓에 사업성이 떨어져 3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을 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서울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를 계기로 준공업지역에도 최대 400%의 법적 상한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삼환도봉아파트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용적률을 상향했다. 이로써 전체 가구 수는 333가구 늘어난 993가구로 확대되며 공공주택 155세대도 함께 공급된다. 

    기존 가구별 평균 추정 분담금은 약 4억 3000만 원에서 2억 6000만 원으로 1억7000만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례는 유사한 조건을 가진 다른 준공업지역 재건축 단지에도 선례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삼환도봉아파트와 같이 고밀도 준공업지역 노후 단지를 대상으로 신속통합기획, 사업성 컨설팅, 행정 지원을 확대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삼환도봉아파트는 준공업지역 재건축의 열악한 사업 여건을 해결한 첫 사례"라며 "용적률 완화 혜택을 통해 정체됐던 재건축 사업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고 강남·북 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을 오는 2032년 착공해 2036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