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주당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비판 강력 비판"사법권 독립 침해, 위헌 소지" 공식 의견 국회에 제출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재판 독립 뒤흔드는 발상" 경고한변 등 법조단체들, '내란 특별재판부' 신설 규탄 기자회견
  • ▲ 대법원. ⓒ뉴데일리 DB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법조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사법 독립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위헌·위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담은 '신중 검토' 의견을 전달한 데 이어 일선 법조인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비영리 변호사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지난 2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과 민주주의 근본 원리에 위배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도 3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 규탄에 나섰다.
    ▲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추미애 위원장의 의사 진행 방식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대법원, 국회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반대 의견서 제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법'에 대해 지난달 29일 "사법권 독립 침해와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특별법을 상정한 뒤 소위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 사건 관련자 특별영장전담법관제 도입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단 ▲내란 자수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감면 등을 담고 있다.

    법안에 대해 행정처는 "사무분담이나 사건배당에 관한 법원의 전속적 권한은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이고 사법행정권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대법원장 및 그 위임을 받은 각급 법원의 장에게 속한다”며 “국회가 특별 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소 이후 특정 사건 전담 법관을 새로 임명하거나 기존 사건을 강제 이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처는 “특별영장전담법관, 특별재판부는 특정 사건을 전담해 심판할 법관을 별도 임명하는 방식이므로,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특정 사건 담당 법관을 임의로 혹은 사후적으로 정할 경우, 재판 독립성·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돼 국민과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내부망(코트넷) 법원장 커뮤니티에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올려 국회에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 글에서 천 처장은 "종래 범국가적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 비춰볼 때 (지금의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공식 참여하는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해왔음에도 이례적으로 절차 진행이 계속되는 비상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 법원. ⓒ뉴데일리 DB

    ◆ 변호사단체도 반발 … "헌법상 근거 없어"

    변호사 단체들도 일제히 나서 특별재판부 설치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비판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변은 성명문에서 "이 법안은 헌법상 아무런 근거도 없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과 재판의 독립성·공정성, 국민의 평등권,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명백한 위헌이고 민주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조치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이 자신들 뜻대로 진행되지 않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마저 기각되자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미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자신들만 임명한 ‘특별검사로 수사·기소를 전담하게 한 바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민주당 재판부’까지 만들어 노골적으로 재판에 개입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했다.

    비영리 변호사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도 전날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과 민주주의 근본 원리에 위배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헌법 제27조는 국민에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제104조 제3항은 법관의 임명 권한을 대법원장과 대법관회의에 부여함으로써 법관 인사에 대한 외부의 개입을 차단하고 있다"며 "(내란특별법은)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현행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이기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