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부, 내란특별재판부 아니면 대안 있나""무조건 반대 말고 대안을 내 국회와 소통하길"
  •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오전 국회에서 2025 정기국회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3일 "내란전담재판부는 어떤가"라며 순화된 표현을 썼다. 최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위헌 소지를 지적하자 '톤다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며 "2018년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논의 때도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결론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사법부 스스로 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한 사실이 있다"며 "위헌이라면 애초에 사법부가 검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사법부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아니라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무조건 일점일획도 못 고친다고 하지 말고 대안을 내고 국회와 소통하기 바란다"며 "일례를 들어 내란전담재판부는 어떤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서로 숙고한다면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사법부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없어도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정의로운 심판이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내란전담재판부와 내란특별재판부의 차이점을 묻는 말에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법원에 30부 정도까지의 재판 조직이 있다면 31부 정도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해 제대로 된 재판이 될 수 있게 하자는 아이디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고 당 지도부가 논의한 건 없다"고 답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특별재판부가 구성되더라도 위헌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는 공식 의견을 전달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사법의 독립성이나 재판의 객관성·공정성에 대해 시비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3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이 자신들 뜻대로 진행되지 않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마저 기각되자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미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자신들만 임명한 특별검사로 수사·기소를 전담하게 한 바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민주당 재판부'까지 만들어 노골적으로 재판에 개입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지했다.
이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