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재판부 필요한 이유는 불안해서""사법부, 과거 세월호특별재판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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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종현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위헌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유는 간단하다. 불안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고 보는 사람들이 불안할 정도인데 국민은 어떻겠나"라며 "지귀연 판사의 행태라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 영장이 기각되는 일련의 문제를 보면서 '혹시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것 아닌가'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법부가 단초를 제공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한 후에 그것이 위헌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순서"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예를 들면 세월호특별재판부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홍보 극대화를 위해 사법부가 추진한 적 있다. 사법부가 그때도 위헌 판단을 안 했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도 국회에서 추진한 적 있다"고 지적했다.
내란재판특별부 설치 내용이 담긴 내란특별법 처리 시점을 묻는 말에는 "시한을 못 박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다만 시한이 없다고 무기한 끌거나 지연할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선 "9월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일 정책 의원총회,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공청회 등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이후 당정협의를 통해 숙의와 토론을 이어갈 것이고, 대통령실 의견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특정 사건을 두고 국회나 외부 기관에서 법관 임명에 관여한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사법의 독립성이나 재판의 객관성·공정성에 대해 시비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