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노란봉투법 등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서 의결李 "기업 경영 투명성 강화·노사 상생 촉진 목적"노조 합법 파업 확대·기업 손배 청구 제한 담겨집중 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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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상법 개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의 상생을 촉진해서 전체 국민 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등 법률 공포안 5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의 하청과의 노사 교섭 의무를 규정한다.
노조의 합법 파업의 범위를 노동 처우에 더해, 그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진의 주요 결정'으로 확대했다. 노조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법안 중 하나다.
여당 주도로 통과된 '더 센'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 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을 골자로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다. 새는 양 날개로 난다"며 "기업,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소뿔을 바로잡자고 소를 잡는 '교각살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참여자들 모두가 상호 존중, 그리고 협력의 정신을 더욱더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 등 법률 공포안도 심의·의결됐다. 이들 법안 역시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해당 개정안은 각각 방문진 이사와 EBS 이사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고 이들에 대한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MBC·EBS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및 특별다수제·결선투표 도입 근거도 도입됐다. 이 법안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외에 인공지능(AI)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 예비비 지출안, 공공 비축 시행계획 및 내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배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