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만 합·불로 바꿔 남자들이 불리해질 수 밖에 없다"
  • ▲ 경찰. ⓒ뉴데일리 DB

    경찰청이 내년 순경 공채부터 남녀 통합 선발제도를 도입해 체력시험을 합격·불합격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찰공무원 학원가에서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찰대 출신 김대환 해커스경찰 강사는 지난달 30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내년 순경 공채 합격자의 60~70%는 여성이 될 것"이라며 "남녀 통합 채용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강사는 "남녀 통합 채용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체력 시험은 점수제로 돌려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남녀가 똑같다면 왜 체력만 패스·논패스로 바꿔 여경에게 메리트를 주느냐"고 지적했다. 

    김 강사는 또 "여경이 쉽게 통과할 수 있는 체력 기준을 맞추고 패스·논패스를 해놓으면 체력이 좋은 남자들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난 2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26년 순경 공채부터 남녀 통합 선발제도가 도입된다. 

    체력시험은 종목식에서 순환식으로 바뀌고 세부배점없이 합격과 불합격으로만 판정된다. 순환식 체력시험은 ▲장애물 코스 달리기 ▲장대 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 코스를 4.2kg 무게 조끼를 착용한 채로 제한시간 내에 통과하면 합격이다. 

    이에 따라 필기시험보다 체력시험에서 강점을 보였던 남성 지원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2025년 1차 순경 공채 필기시험 전국 평균 합격점수는 남경 193.6점, 여경 216.7점이다. 남녀가 통합으로 선발되고 체력시험이 합격과 불합격으로만 판정이 되면 필기시험 점수가 높은 여성 지원자의 합격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