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근로 거부 이어 총파업 여부, 2일 회의서 결정될 듯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등 판례로 한국 노사관계 주도전문가 "노란봉투법 맞물려 노사 협상 방식 바뀔 듯"
  •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임시)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8.29. ⓒ뉴시스

    [편집자주]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아직 '미개봉' 상태다. 그러나 현대차 노사 관계를 둘러싼 사회적 파장은 이미 산업 현장을 뒤흔들고 있다. 기업은 대응팀을 꾸리고 노동자는 파업 카드를 만지고 있다.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이 법을 둘러싼 권리와 책임의 경계를 추적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현대차 노사 관계가 법안의 실효성을 가늠할 시험대가 되고 있다. 한국 제조업과 노사관계를 대표하는 현대차 노조는 최근 2025년 임금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뒤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했다. 이번 주 총파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이 실제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오늘부터 '연장·주말 특근 거부' 시작 … 총파업 임박?

    1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이날 '연장·주말 특별근로'를 거부하며 사실상 파업 전 단계에 들어섰다. 이는 합법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전 단계로, 2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파업이 결정되면 7년 만에 무분규 기록이 깨질 전망이다.

    노조는 이날 사측 1차 제시안을 "실망스럽다"고 평가하며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확대, 정년 연장 등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측은 "교섭은 타협점을 찾는 과정"이라며 양해를 구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르면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하고,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합법적 파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노조는 지난달 25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찬반 투표를 실시해 90%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려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현대차 노사는 2019년부터 6년 연속 무분규 잠정 합의를 이룬 바 있다. 만약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7년 만이다. 노조는 오는 2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여부와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6월 울산공장에서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 현대차, 한국 노사관계 주도 … "노란봉투법 통해 협상 방식 바뀔 듯"

    현대차는 과거에도 한국 노사관계 변화를 주도해 왔다. 2013~2019년 통상임금 소송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며 전국 기업의 임금체계 기준이 마련됐다.

    또한 2010년대에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논의가 있었고, 사내하도급 정규직 소송에서 대법원이 다수 공정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판례가 나왔다. 이러한 사건들은 기업의 고용 구조와 분쟁 기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전문가들은 이번 현대차 노조의 움직임이 향후 노란봉투법 적용과 맞물려 노사 갈등과 협상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광현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현대차 노조는 생산 방식 특성상 한라인의 파업만으로도 전체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협상력이 크다"며 "노란봉투법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면 노조의 힘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정부가 상생을 강조하더라도, 이번 법안은 노사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며 "자동차 산업은 특히 기업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현대차 노조의 총파업 여부는 오는 2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결정에 달려 있다. 전문가들은 "파업이 현실화되면 노란봉투법의 실효성과 산업계 영향력을 가늠할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 노조 모두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정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