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두 번 다 속옷 차림으로 영장 집행 거부"尹 측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 … 명백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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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현장검증을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거부 상황을 담은 CCTV 영상을 열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영상을 열람한 뒤 "1차 집행 같은 경우 알려진 것처럼 윤석열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 집행을 거부하면서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다"며 "그러면서 '몸에 손대지 마라'고 하거나 '변호인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하면서 저항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8월 7일 2차 집행의 경우에도 집행을 시도하려고 할 때 이미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고 있으면서 집행을 거부했다"며 "다시 말해서 1차, 2차 두 번 다 속옷 차림으로 집행을 거부한 게 맞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차 집행 때 (구치소) 출정과장이 '옷을 입고 나오라'라고 하니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을 하겠느냐' 그런 발언으로 계속 거부했다"며 "그러면서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해서 출정과장이 '한때 대통령이셨던 분이 이렇게까지 하시냐'라고까지 얘기했는데도 계속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편 2차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고 '윤석열이 다쳤다'라는 그런 주장은 저희가 영상을 확인해 본 바로는 거짓말이라고 판단했다"며 "윤석열이 다리 꼬고 앉아 있던 그 의자를 밖으로 끌어당기는 정도 수준의 물리력 행사만 있었을 뿐 강제로 들어내거나 끌어내거나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에 대한 특혜 의혹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치소장 답변에 따르면 변호인 접견 등을 통해 야간 집행, 그러니까 일과시간 이외에 변호인 접견을 한 적은 여러 차례가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서울구치소장은 윤 전 대통령의 야간 접견을 수차례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 "좋은 편이고 매일 운동도 하고 있고 외부 병원에 필요하면 진료도 받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법사위의 서울구치소 CCTV 열람에 대해 "형집행법 및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체포의 위법성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영역이며 국민의 알권리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사자가 불법성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신청한 정보공개조차 거부했으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아닌 국회가 이를 확인한다면 정치적 목적으로 법률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해 법률 체계를 위반하는 국회 법사위의 의결은 명백히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