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협의 진전 … 트럼프도 긍정 반응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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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035년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 조기 개정 가능성과 관련해 "가급적 일본과 유사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보하려 한다"며 "농축·재처리 측면에서 우리가 더 많은 여지를 갖는다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일 보도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원자력 협정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인 반응이었나'는 질문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는 취지가 그런 의미"라며 이같이 답했다.
위 실장은 "한국이 유능한 원전 협력 파트너로서 공동으로 협력한다면 (미국이) 우리에게 (우라늄 농축 등) 자체적인 역량을 발휘할 공간을 주기가 쉬울 것"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전날 KBS 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원자력 협상이 정상 방미에서) 거론됐다"며 "실무선에서 많은 논의를 했고 정상 간에도 거론됐고 대체로 분위기가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2015년 개정된 현행 협정은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 가운데서도 전처리 공정, 즉 핵연료를 전해환원에 적합한 원료물질로 만드는 단계와 산화물을 금속으로 환원하는 전해환원 공정 등 '전반부 공정'에 한해 미국의 포괄적 동의를 얻는 수준에 머물렀다. 저농축우라늄(LEU)도 미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농도 20% 미만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농축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은 1988년 미일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플루토늄 추출·저농축 우라늄 관련 권한을 확보했다. 당시 일본은 사용후핵연료를 습식 재처리해 고순도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권한과 20% 미만 우라늄 저농축에 대한 미국의 포괄 동의까지 얻었다. 아울러 미국의 '사전 동의' 범위 안에서 20% 이상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저장·운송도 가능하다.
한미 정부는 이번 정상 방미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진 원자력 협력 방안에 대해 후속 논의에 돌입했다.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지난달 27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너지장관회의 참석차 방한 중인 제임스 댄리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과 '한미 원자력 협력 차관 협의'를 열고 원자력 협력 전반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원자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해 나가자고 했고, 댄리 부장관은 한미 간 원자력 협력을 지속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이번 정상 방미를 계기로 양국 원전 기업 간 MOU(양해각서) 체결이 이어졌고, 소형모듈원자로(SMR)·농축 설비 투자 등 민간 협력이 확대됐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두산에너빌리티, 엑스에너지(X-energy), 아마존웹서비스가 SMR 설계, 건설, 운영, 공급망 구축, 투자 및 시장 확대 협력에 관한 4자간 MOU를 체결했다.
한수원은 또 미국 우라늄 농축 공급사인 센트러스의 우라늄 농축 설비 구축 투자에 공동 참여하는 내용의 MOU를 맺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민간 에너지 개발사업자 페르미아메리카(Fermi America)와 텍사스 'AI 캠퍼스 프로젝트'에 공급할 대형 원전과 SMR 기자재 제작 협력 관련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MOU를 체결했다.

조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