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IEEPA 기반 관세 무효' 판결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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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250402 AP/뉴시스.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각) 연방 항소법원이 최근 무역상대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법적 권한이 없다'고 제동을 건 것을 거듭 반박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SNS 트루스소셜에 "관세 그리고 우리가 이미 거둬들인 수조달러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파괴되고 군사력은 즉시 소멸했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급진 좌파 판사들 집단은 7대 4의 의견으로 개의치 않았지만,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임명한 한 명의 민주당원은 실제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 투표했다"며 "그의 용기에 감사한다. 그는 미국을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게시글은 연방순회항소법원이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준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것을 재차 반박하면서 관세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국제무역법원이 5월 재판부 3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IEEPA 기반 관세는 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을 항소심도 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복이 예상되면서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당일에도 트루스소셜을 통해 재판부를 "정치 편향적"이라고 비판한 뒤 "이들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항소법원이 최근 무역상대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법적 권한이 없다'고 제동을 건 것을 거듭 반박했다. 250901 사진=트럼프 트루스소셜 계정 갈무리. ⓒrealDonaldTrump

성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