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李 대통령 최측근 김용 보석 허가…매우 이례적재판 미뤄진 '대장동' 사건 정진상도 보석…상습 위반에도 불구속법조계, 정치적 부담에 판결 미루고 시간끌다 사면복권 우려
  •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뉴데일리DB

    최근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연루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보석으로 풀어줬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보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무엇보다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을 하는 대법원이 김씨를 보석으로 석방해준 데 대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이 대통령과 여권에 무릎을 꿇은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앞서 법원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84조'를 내세워 이 대통령의 재임전 받고 있던 5개 재판 모두를 중단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판사들이 살아 있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이른바 '사법의 정치화'를 넘어서 '사법 조공'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2심 실형 받은 최측근에 대법원마저 '보석'…"시간끌다 사면복권"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거주지 및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김 전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것은 2022년 11월이다. 2021년 4~8월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22년 11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선고는 2023년 11월 30일에 나왔으며 이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씨에 대한 첫 번째 보석 석방은 2023년 5월 1심 재판 중에 이뤄졌다. 하지만 2023년 11월 1심 선고와 동시에 보석이 취소되면서 법정구속됐다.

    두 번째 보석은 2심 재판 중 다시 이뤄졌다. 지난해 5월 8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가 결정해 석방이 이뤄졌다. 하지만 지난 2월 2심 선고에서 다시 법정구속되면서 보석은 취소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세번째 보석은 지난 4월 청구됐다. 일반적으로 구속 중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2개월 단위로 2차까지 갱신(최장 6개월) 가능한데, 대법원은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3차(최장 8개월)에 한해 갱신'(형사소송법 92조 2항)할 수 있으므로 10월 6일까지 구속이 가능했다. 50일 가량 빨리 풀려나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1·2심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를 또다시 보석으로 석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대법원은 형량을 결정하는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을 하기 때문이다.

    1·2심 판결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아닌지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법리에 문제가 없었다면 확정 판결을 내리거나 문제가 있다면 파기환송을 시키면 된다. 하지만 파기환송시키기에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다보니 시간을 끌기 위해 보석을 허용해 줬다는 것이다.

    법조계 한 인사는 "최대한 재판을 미뤄서 이 대통령 임기가 거의 끝날 때쯤 판결을 해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구속을 시킨 다음 사면 복권하면 된다"며 "아니면 무죄 취지 파기환송한 다음 불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아 한 다음 무죄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 정진상 민주당 전 정무조정실장.ⓒ뉴데일리DB

    ◆또다른 최측근 정진상도 보석 … 상습 위반에도 불구속 유지

    이 대통령의 또다른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전 정무조정실장도 현재 보석상태다. 정 전 실장은 이 대통령이 1995년 창립한 시민단체 성남시민모임 때부터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정책실장을 맡는 등 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다만 대장동·백현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에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아 이 대통령과 공동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의 재판은 헌법 84조를 이유로 무기한 연기됐지만 정 전 실장은 보석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정 전 실장은 보석 조건을 여러 차례 위반한 사실이 있다. 지난 6월 한 달에만 '자정 전 귀가'라는 보석 조건을 두 번 어겼으며 보호관찰소에서 법원에 두 차례 위반 통지를 제출했다.

    지난해에도 사전 신고 없이 부산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외박하며 보석 조건을 어긴 사실이 있다. 이 외에도 재판 후 귀가 시간을 어기는 등 보석 조건 위반이 반복되어 재판부로부터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실제로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보석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김 전 부원장 역시 보석 조건을 위반하더라도 사실상의 제재가 가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보석허가가 '사실상의 석방'이라는 데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김 전 부원장 석방 뒤 논평에서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이 '범죄자 천국'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절망 섞인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뇌물을 받은 김용까지 풀려난다. 대한민국을 '면죄부 공화국'으로 만들 작정인가"라고 지적했다.
송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