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상고 허용 위해 10월14일까지 유지"최종 '무효' 판정땐 국제 경제 질서 요동 트럼프 대통령 "관세 여전히 유효, 승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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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항소법원이 2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상당수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관세 부과를 전제로 미국과 글로벌 국가들이 벌여온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이 경우 글로벌 경제 질서는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
미국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9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광범위한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의)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은 다만 "상고 허용 위해 관세 부과의 효력이 10월14일까지 유지된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유지된다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보수 우파 성향인 대법원 판결에 희망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법원의 판결 이후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며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지난 5월 재판부 3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 등이 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온라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