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7월 초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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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유정 대변인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7월 초에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정치 중립 위반은 상당히 엄중한 사안"이라며 "이 사안만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감사원의 결론만으로도 근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 위원장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지 않고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감사원은 지난 7월 8일 이 위원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정 정당을 언급하며 반대 취지 의견을 표명한 것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 10일 방송에서 본인을 '보수 여전사'라고 부르는 데 대해 "참 감사한 말씀이다. 그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같은해 9월 25일 방송에서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이라고 언급했다.
당시 감사원은 이 위원장의 활동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제4항과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 근거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은 기관장이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되는데도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유튜브에 수차례 출연해 특정 정당을 직접 거명하며 이를 반대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내는 발언을 하는 등으로 물의를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방통위법 8조 1항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 직권면직 사유가 된다고 명기돼 있다"며 "그런 부분에서 검토에 들어간 상태"라고 부연했다.

배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