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 … 헌재 개입 안 돼""탄핵 남발로 마비 … 위기 상황에 따른 조치""헌재, 정치적 판단 … 대통령 비상권 위축""유신 계엄과 동일시하는 건 왜곡된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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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종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위헌으로 판단하며 파면 결정을 내린 가운데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헌재 권한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계엄권은 대통령에게 헌법상 부여된 고유 권한으로 사법부가 정치적 사안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재의 판단이 대통령의 위기 대응 권한을 위축시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당시 민주당의 연이은 탄핵 시도가 국가 기능을 마비시킨 만큼 정당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전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분명히 대통령의 계엄권은 헌법에 보장돼 있다"며 "명확하게 얘기하면 헌법재판소가 이것에 대해서 판결할 권한이 원칙적으로는 없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연방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대권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정치적인 판단이 작동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번 헌재의 판결이 향후 다시 논의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계엄이라는 사건 하나만 떼어서 잘했냐 못했냐고 하면 안 된다"며 "계엄권 발동에 앞서 민주당의 국헌문란 행위가 분명히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9번의 탄핵 시도로 행정부의 기능이 마비된 상황이 계엄권 발동의 정당한 배경"이라며 "헌법상 사회질서 교란 시 계엄 발동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최고위원은 계엄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시위대를 강경 진압한 사례도 없고 방송국도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됐다"며 "대통령의 의중은 어떤 국민도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회자가 "헌재 판결은 8명 전원 일치였다"며 "법원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냐"고 묻자 김 최고위원은 "판결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수긍되지 않는다"며 "역사적 평가가 언젠가는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지난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줄탄핵'으로 국무위원들의 직무정지가 이어졌지만, 헌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선고 한 뒤 법정을 나가고 있다. 2025.04.04. ⓒ(사진=공동취재단)
이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헌재는 헌법을 해석하는 기관이지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계엄권까지 판단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계엄권을 둘러싼 헌법기관 간 권한 배분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역사적 맥락과 행정부 기능의 마비라는 실질적 배경을 도외시한 채 법률 판단만 내린 결과"라고 판단했다.
이어 "대통령에게는 계엄을 발동할 권한이 헌법으로 명시돼 있고 사회 질서의 중대한 교란이나 행정 기능의 마비가 발생하면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이를 두고 헌재가 일방적 정치 판단을 내린 것은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 행사 자체를 위축시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계엄 조치의 배경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 및 탄핵 남용을 지적했다. 그는 "탄핵은 정치의 실종을 초래했고, 실질적으로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켰다"며 "민주당은 당시 입법 다수를 무기 삼아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반복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민주당은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렸다는 점만을 부각하며 정치적 공세를 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당시 위기 상황에서 헌법에 따라 정당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이 사안을 흑백논리로 재단해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김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