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종소세·지방세 기한 넘겨 4년 만에 납부지명 나흘 뒤 납부 … "조세 정책 총괄자 맞나"김민석·김영훈 이어 또 반복된 '입각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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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뉴시스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지명된 이억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020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자 세금을 뒤늦게 납부했다.
29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17일 국세인 종합소득세 76만 원과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8만 원을 납부했다. 이는 법정 납부기한인 2021년 5월을 약 4년 넘긴 시점이자 이 후보자가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지 나흘 뒤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인 2021년 5월 당시 조세 정책을 소관하는 기재부 1차관이었는데 정작 본인 소득세는 내지 않다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부랴부랴 '입각세(入閣稅)'를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위공직자들의 세금 납부 이력은 과거부터 인사청문회에서 반복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김민석 총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이 지명 직후 체납세를 정리하며 유사한 비판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 신고한 재산 내역에서 본인 명의로 약 15억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13억930만 원)를 포함해 예금 1억6195만 원, 주식 등 유가증권 3128만 원 등을 신고했으며 배우자 등 가족 명의 재산까지 포함하면 총 19억9740만 원에 이른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다음 달 2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 후보자가 소유한 개포동 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인한 수십억 원대 시세 차익도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