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피의자 소환조사 하루 만에 전격 청구 국회 체포동의안 절차 남아 …여당, 의석수로 가결 가능성
  • ▲ 권성동 의원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오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처음이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금품이 담긴 쇼핑백을 받은 의혹도 있다. 

    권 의원은 통일교 관계자들을 만난 의혹에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돈은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회기 중에는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석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가결이 유력하다. 



온라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