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위증 등 혐의정재욱 부장판사 심리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다른 국무위원들 특검 수사 제동 걸릴 듯 트럼프 대통령의 숙청 혁명 발언도 수사에 영향 줄 듯 한 전 총리 기자들 질문에 답 없이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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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 영장이 기각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가까스로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한 전 총리 영장 기각으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비상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특검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더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 과정에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숙청이나 혁명처럼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며 교회와 미군기자 압수수색 등을 정면으로 거론한 상황과 맞물려 특검의 수사도 무리하게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밤 10시께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 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한 전 총리는 이날 밤 10시 40분께 구치소를 나오면서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귀가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은 한 전 총리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상황 등을 고려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도 반영됐다.
결국 양 측간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한 셈이다.
한 전 총리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에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씌우기 위해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있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영장에 기재됐다.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 55분까지 진행된 영장 심사에서 특검 측은 160쪽 분량의 PPT 자료와 대통령실 CCTV 영상 등을 내세우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이에 대해 국무회의 소집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맞섰다.

송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