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수업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장애 있거나 특수교육 필요 학생 등 보조기기로 스마트기기 사용교육 목적이나 긴급한 상황서도 수업 중 사용 가능




온라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