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공직 진출 목적 세금 납부"과태료 등 체납으로 14차례 차량 압수
  •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4일 인사 청문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습 체납 논란'이 불거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 자료 제출 직전 세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 후보자의 국세청 납부내역증명서를 분석한 결과 주 후보자는 2018년, 2019년, 2023년, 2024년 등 네 차례 종합소득세(종소세)를 제때 내지 않았다. 

    특히 2018년과 2019년 귀속 종소세 188만 원과 258만 원은 각각 10개월, 1년 4개월이 지나서야 납부됐다. 2023년과 2024년 귀속 종소세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 후보자를 지명한 지난 13일 전후에 납부했다. 

    먼저 주 후보자는 이달에만 4차례에 걸쳐 약 60만 원씩 세금을 분납했다. 그가 세금을 분납한 시기는 지난 6일과 15일이다. 마지막 세금 납부일인 지난 18일도 인사청문 자료 제출을 위해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이다.

    주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 씨도 이달 하루에 4차례에 걸쳐 체납해 온 세금 약 450만 원을 늦장 납부했다. 주 후보자는 재산세 약 45만 원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지난 2월 4억5200만 원 상당의 자택이 압류되기도 했다. 압류 처분은 주 후보자가 다음 달 제산세를 전액 압류하면서 해제됐다. 

    앞서 주 후보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지방세 등을 체납해 2007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보유 차량 2대를 14차례나 압류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바 있다. 

    김 의원은 "기본적인 납세 의무는 소홀히 하다가 공직 진출을 위해서만 급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인사청문회가 아니었다면 계속 체납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는 진정한 납세 의식과는 거리가 먼 임시 방편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황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