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청' 명칭 유지하는 방안 검토민주당 "당이 들어줄 생각 전혀 없다" 일축
-
-
-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연일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법무부가 '검찰청' 명칭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폐지'를 강행하는 민주당과 미묘한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다.
정 장관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에 관해 많은 의견이 있다"며 "저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고 그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 수사 기소는 반드시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중대범죄를 수사할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데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며 "다만 어떻게 설계해야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유지하고 수사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야기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이날 법무부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과 별개로 '독자적인 정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없애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각각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 장관은 검찰 명칭을 유지한 채 기소·공소유지 기능만 갖는 조직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정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선 "중수청·경찰·국수본이 행안부에 들어가게 된다"며 "1차 수사기관들의 권한이 집중돼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에 수사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26일에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 장관은 민주당 방안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경찰의 부실수사와 봐주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내지는 국민 권리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민주당의 구상에 대해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수위가 경찰, 국가수사본부,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정치권력이 개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초 26일까지 검찰개혁 초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민주당은 공개를 미뤘다. 당·정간 이견이 표출되면서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당 검찰정상화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전날 "초안은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며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 과정이 남았다"고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무부가 검찰청 명칭을 유지하려는 것에 대해 "정부안을 따로 만들고 있겠지만 우리가 들어줄 생각은 전혀 없다. 택도 없는 소리"라며 "헌법이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을 없앤 뒤 일어날 논란을 피하기 위한 방편인 것 같은데 이미 당에서 다 검토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