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굴욕 외교 방치·국민 알권리 침해" "대통령실 참모진 실질적 협상 전략 없어 … 직무유기 등 혐의""공영방송 수장들 굴욕적 상황 언급 無 … 보도 왜곡·기자 업무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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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 후 처음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4일(현지시간) 공군1호기로 미국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해 기지를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외교적 혼선을 초래하고 언론 보도를 통제했다며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과 주요 공영방송 경영진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27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서울경찰청에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등 3명과 △박장범 KBS 사장 △안형준 MBC 대표이사 △황대일 연합뉴스 대표이사 △안수훈 연합뉴스TV 대표이사 등 4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강요,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대통령실 참모진 실질적 협상 전략 없이 굴욕 외교 방치"
고발장에 따르면 강훈식·김용범·위성락 등 대통령실 3실장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대통령이 실질적인 협상 전략 없이 회담에 임하도록 방치하거나 사실상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 직전 SNS에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난 것 같다. 우리는 그런 곳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글을 올려 외교적 파장을 일으켰음에도, 이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채 아부성 태도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서민위는 이로 인해 △국가적 이익을 확보하지 못하고 협상력이 상실됐으며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 이익을 지킬 기회가 차단됐다며 직무유기(형법 제122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형법 제123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오산기지 압수수색 문제를 거론하며 미군기지 소유권까지 문제 삼았는데도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채 협상 실패로 귀결됐다고 서민위는 지적했다.-
-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영방송 수장들 굴욕적 상황 보도 無 … 보도 왜곡·업무 방해"
공영방송 및 국가기간통신사 대표 4명에 대해서는 국민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고발이 제기됐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KBS·MBC·연합뉴스·연합뉴스TV 대표들은 대통령의 방미 과정에서 영빈관이 아닌 호텔 숙박, 의전 격 하락, 미국 측의 실질적 불만 등 굴욕적 상황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기자들의 정상적인 취재·보도를 제약하고,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도록 사실관계를 축소·왜곡했다"며 강요죄(형법 제324조)와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적용을 요구했다.
서민위는 고발 이유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관세·방위비 분담 등 국가 미래를 좌우할 중대 협상임에도 단 한 건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굴욕 외교로 끝났다"며 "이는 국민 자존감을 상실케 한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영방송 수장들까지 진실을 왜곡하거나 기자들에게 편향 보도를 강요한 것은 언론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수사와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