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온→저온 추출 과정' 존재하는 것처럼 광고법원 "심의 결과 따르지 않아" 벌금형 선고전문가 "규정 준수해야 제품 신뢰·공정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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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 ⓒ뉴데일리DB
배우 송중기가 광고하는 오메가3 제품을 만든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가 광고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지난 5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제조업체와 대표 김모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 측은 항소한 상태다.
김씨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쇼핑몰과 유튜브 등에서 해당 제품을 광고하며 자율심의기구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표시·광고 심의위원회로부터 광고 내용 수정 요청을 받았다.
실제로는 제품 원액의 온도가 고온에서 저온으로 줄어드는 제조 공정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광고에선 원액의 온도가 140도에서 50도로 서서히 낮아지는 장면이 담겼다. 오메가3는 열에 의해 쉽게 산화돼 맛과 향이 변질될 수 있어 고온에서 점차 온도를 낮추면 산화를 줄이고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이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온도가 140도에서 50도로 줄어드는 내용'과 '고온으로 추출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삭제하라는 심의 결과를 통보했다.
그러나 김씨 측은 광고 속 고온 수치를 140도에서 114도로만 낮춰 사실상 비슷한 장면을 다시 사용했다.
식품표시광고법 10조는 식품 등을 광고할 때는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사전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은 사전 심의 대상이다. 같은 법 8조는 식품 등의 명칭이나 성분, 제조 방법 등에 대해 거짓 또는 과장된 표시·광고로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온도가 114도에서 50도로 줄어드는 장면을 수정하지 않은 채 광고했다"며 "140도 이상의 고온에서 50도로 줄어드는 제조 공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 시정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업체의 광고 행위는 심의 결과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고온 수치를 조금 낮춰 표현했고, 이는 심의받은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수치를 낮췄다고 해도 심의받은 내용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씨 측은 지난 2024년 11월 열린 첫 공판에서도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김씨 측은 "모든 광고 내용을 심의받은 대로 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자체적으로 광고의 일부 변경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건강기능식품이 일반 식품과 달리 심의를 받지 않으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점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관련 기사: '송중기 오메가3' 코스네이처, 첫 공판서 식품광고법 위반 혐의 부인)
법원은 같은 해 10월 김씨 측에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김씨 측이 정식 재판을 요구하면서 이번 판결이 내려졌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광고 심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광고 심의를 따르지 않으면 브랜드 이미지가 장기적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규정을 성실하게 지키는 업체가 오히려 불이익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결국 기업 입장에서도 경영 리스크와 소비자 반발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시장의 공정 경쟁과 장기적인 신뢰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정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