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의무 있음에도 서울시 오해로 스티커 제작 중단각 구청 발급 차질 속 불편…서울시 "다음 주 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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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산부 자동차 표지 ⓒ서울시
#. 둘 째 아이를 임신 중인 김모씨(32)는 최근 관내 보건소로부터 뜻밖의 안내를 받았다. 임신 등록을 하면 받을 수 있었던 임산부 차량용 스티커가 사업 중단으로 더 이상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김씨는 "임산부 배려 주차칸은 배가 불러올수록 도움이 많이 됐던 정책"이라며 "다만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 불편할 때가 있었는데 이젠 스티커까지 없으니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25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의 행정 착오로 임산부 차량용 스티커 발급이 중단되면서 일선 구청과 시민들이 혼란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례상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유지되고 있고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서울시의 표지 발급 의무도 그대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돌연 2022년 이후 임산부 차량 표지 제작과 배포를 중단하면서 각 구청들이 사업 중단으로 인식하면서 혼란이 야기된 것이다.
실제 노원구에서는 4월 중순부터, 서대문구는 6월부터 산모들이 차량 표지 발급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2023년 가족 배려 주차구역이 도입되면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통합된 것으로 이해해 표지 제작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족 배려 주차구역은 기존 여성 전용 주차구역이 전환된 것으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별도 조례로 운영되고 있었다.
서울시는 본지 취재 이후 사실을 확인하고 스티커 재제작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제작에 앞서 각 구청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 구청에서 추가 제작을 요청해 예상보다 높은 수요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우선 스티커 소진으로 발급이 중단된 자치구에는 인근 자치구 재고를 공유하도록 해 발급을 즉시 재개했다고 알렸다.
또 발급 중단 기간 스티커를 받지 못한 임산부에게 소급 발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