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필버에도 상법 개정안 단독 처리재계 "유감 … 경영권 방어장치 시급"
  •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2차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 이종현 기자

    노란봉투법에 이어 '더 센' 상법 개정안이 25일 오전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재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영권 유지 부담이 커지면서 외국기관 연합의 이사회 장악을 막을 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2차 상법 개정안은 25일 오전 재석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3일 국회를 통과한 '1차 상법 개정안'의 후속 입법이다. 앞서 국회는 감사 선출 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2차 개정안에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주식 1주마다 선임할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소액 주주 권익 강화로 대주주의 힘이 약해지는 만큼 경영권 유지 부담도 커질 것이란 우려가 쏟아진다. 

    재계는 전날 기업의 책임을 하도급 노동자까지 확대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상법 개정안까지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공동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 경영권 분쟁을 대비한 경영권 방지 장치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선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기업이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대주주가 독단적으로 이사를 선임할 수 없게 되면서 외국계 펀드 등이 영향력을 행사해 기업 의사결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주주가 독단적으로 이사를 선임할 수 없게 되면서 소액주주가 지지하는 후보가 이사회에 진출할 경우 헤지펀드 등 투기자본이 경영권에 미칠 영향력이 커진다는 분석이다. 

    이날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외국기관 연합이 이사회에 이사를 1명이라도 진출시킬 수 있는 기업은 30대 상장기업 중 28개사(93.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0대 기업으로 한정하면 10개사(100.0%), 100대 기업으로 확대하면 91개(91.0%) 기업에서 외국기관 연합이 최소 1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자체가 외국기관 연합에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0대 기업 중 3개사(30.0%), 30대 기업 중 6개사(20.0%), 100대 기업 중 10개사(10.0%)가 외국기관 연합의 이사회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권 분쟁 우려 등을 제기해 온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상법 통과 이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은 우리 경제 질서에 막대한 후폭풍을 불러올 경제내란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투자 의욕을 꺾어버리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으며 결국 청년 일자리가 감소하고 경제성장 동력을 상실하는 국민 경제 초토화 경제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황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