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반대 3인 가결2차 상법 개정안 상정 … 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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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노란봉투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종결시키고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으로 가결했다. 노란봉투법 처리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항의해 표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의 하청과의 노사 교섭 의무를 규정한다.
또 노조의 합법 파업의 범위를 노동 처우에 더해, 그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진의 주요 결정'으로 확대했다. 노조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법안 중 하나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시행 시 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손해배상 등에 관한 3조는 수용하되, 사용자의 정의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또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법 시행을 1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측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며 노란봉투법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된다.
국회는 노란봉투법 처리 이후 2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재돌입했다. 민주당은 토론 24시간이 지난 25일 오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한 뒤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집중 투표제 도입)하고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을 골자로 한다.

배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