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의원 신분, 대부업체 사내 이사 겸직김상욱 "이사 등기 사실 인지하지 못해" 해명가세연, 김상욱+대부업체 국회법 위반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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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상윤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는 22일 오후 "김상욱 의원을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가세연은 논란이 불거진 후 김 의원이 '겸직 사실 자체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점을 문제 삼으며, 김 의원이 재직해 온 울산 소재 대부업체 M사를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가세연은 고발장에서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며 "김상욱 의원은 사내이사 등재 사실 자체로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대부업체가 김 의원의 인적사항이나 인감을 무단으로 가져다 썼다면 대부업체 또한 사문서 위조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본인은 사내이사로 등재된 줄 몰랐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기본적으로 해당 대부업체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해야만 등기부등본에 등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 의원은 거짓말까지 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김 의원은 언론 보도로 사내이사 겸직 논란이 불거지자 "제가 정치를 시작하며 (대부업체 M사에) 사임의사를 밝히고 사임서를 제출했고, 모두 처리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변호사 시절 법률자문을 제공하던 회사가 제도권 금융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스타트업 회사에 대한 금융제공업무 및 NPL(부실채권정리) 업무를 하고자 하는데 변호사가 보호감시인으로 등재되도록 제도화돼 있으니 자문변호사인 제가 역할해 주기를 희망했고 이를 수락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당시 위원회 등 겸직이 많았기에 사임서 수십장을 여러 곳으로 보냈었는데, 사임해야 할 곳이 많기도 했고 저도 업무가 바빠서 사임 처리 완료를 꼼꼼히 모두 챙기지는 못했다"며 "국회의원 재직 이후 등재회사로부터 급여나 활동비 등 어떠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관련 활동을 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울산 소재 대부업체 M사를 국회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뉴데일리

조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