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시행 후 3개월 내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전두환 신군부, 국보위법 부칙으로 국회 공무원 면직헌재 "공무원 신분과 직업의 자유 침해" 위헌 결정헌법학자 "공영방송 이사 임기 방송의 자유에서 나와"민영방송 YTN, 연합뉴스TV도 이사진 교체 논란
  •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298인, 재석 180인, 찬성 179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3법'을 두고 위헌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법 시행 이후 3개월 안에 공영방송 이사진을 교체해야 한다는 부칙은 과거 위헌 결정이 내려진 국가보위입법회의법(국보위법) 부칙과 유사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22일 본회의에서 방송3법 중 마지막인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재 9명인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도 EBS 시청자위원회 및 임직원, 학회, 교육 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과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도 각각 KBS 이사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와 관련 기관의 추천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의 대표성을 각 분야 전문가로 확대했다는 입장을 내세우지만, 국민의힘은 이사 추천권이 여권에 유리해 친여 인사들이 대거 투입할 것으로 보고 '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했다.

    친민주당 성향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좌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모든 방송사 방송 편성에 언론노조가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쟁점은 '법 시행 후 3개월 내 이사회 교체' 내용이 담긴 부칙이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KBS·MBC·EBS 이사진은 임기가 남아 있어도 오는 11월까지 모두 물러나야 한다. 이는 공영방송 이사진의 임기를 규정한 법·정관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

    이 부칙에 대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EBS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국회 필리버스터에서 "가장 독소 조항이자 위헌"이라며 "1980년대 전두환 국보위가 국보위법을 만들면서 당시 국회 직원들을 국보위법의 부칙 조항을 근거로 해고했던 우를 되풀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국회를 무력화하고자 만든 국보위법은 부칙을 통해 국회 소속 공무원들을 후임자 임명 없이 면직시키는 근거로 활용됐다. 헌법재판소는 1989년 이 조항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원의 신분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또 소급 입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문제는 방송법 개정안 부칙에 민영방송인 YTN과 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의 대표자와 보도 책임자도 법 시행 3개월 안에 물러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이 개정안이 국회 과방위를 통과한 뒤 김백 YTN 사장은 지난달 말 자진해서 사퇴했다.

    이에 대해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영방송 이사의 임기는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에서 나온다. 이들에 대한 신분 보장이 중요한 이유"라며 "법률에 따라 임의로 이사의 임기를 변경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영방송의 경영권과 방송 편성권은 일종의 재산권이다. 그것도 방송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며 "보도 책임자를 강제로 바꾸는 것은 재산권 박탈에 가깝다.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재편 또는 폐지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 후보의 임명 등 절차에 관련된 규칙 제정은 방통위 의결을 거쳐야지만, 현재 '이진숙 1인' 체제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를 없애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을 발의했다. 방통위가 사라지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위를 상실한다. 

    한편,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방송3법 처리가 마무리된 것에 대해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되찾기 위한 언론개혁의 역사적 첫걸음"이라며 "공영방송과 언론의 완전한 독립과 진정한 자유를 반드시 실현하고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