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임 처리 완료 여부 사후 확인하지 못한 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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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김상욱 의원이 '겸직' 논란에 휩싸였다. 김 의원은 "사임 처리가 완료됐는지 사후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임기 중 울산 소재의 한 대부업체 사내이사를 겸직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이 2023년 3월부터 해당 업체의 법령 준수 업무를 담당하는 보호감시인(변호사)으로 재직했고, 국회의원 신분으로 사내이사를 겸직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겸직 사실 자체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날 "제가 정치를 시작하며 사임의사를 밝히고 사임서를 제출했고, 모두 처리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입장을 냈다.
그는 해명글을 통해 "변호사 시절 법률자문을 제공하던 회사가 제도권 금융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스타트업 회사에 대한 금융제공업무 및 NPL(부실채권정리) 업무를 하고자 하는데 변호사가 보호감시인으로 등재되도록 제도화돼 있으니 자문변호사인 제가 역할해 주기를 희망했고 이를 수락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위원회 등 겸직이 많았기에 사임서 수십장을 여러 곳으로 보냈었다"며 "사임해야 할 곳이 많기도 했고 저도 업무가 바빠서 사임 처리 완료를 꼼꼼히 모두 챙기지는 못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재직 이후 등재회사로부터 급여나 활동비 등 어떠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관련 활동을 한 사실도 없다"며 "사임 처리가 완료됐는지 여부를 사후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저의 불찰에 대해 깊은 송구함을 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위법 겸직 논란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2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외에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국회법 155조 2호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때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여성·청년 등의 정치 참여를 늘린다는 명분으로 도입한 '국민 추천제'를 통해 공천을 받았다. 울산 남구갑에서 당선된 김 의원은 그러나 지난해 12·3 비상계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다가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지난 5월 민주당으로 당을 옮긴 김 의원은 "참된 보수주의자면서 참된 진보주의자"라며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다.

손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