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도 EBS법 본회의 가결 … 방송3법 끝내 마무리개정안 통과 지켜보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 野 반발"공영방송 독립 추구? 거짓말 … 언론노조 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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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298인, 재석 180인 찬성 179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이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노조 권력으로의 공영방송 예속을 위한 법일뿐"이라며 "좌파 이권 카르텔 정권의 독재 폭거"라고 반발했다.
EBS법 개정안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0명,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24시간 만인 이날 오전 10시 43분쯤 종료됐고 표결에 불참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본회의장 국무위원석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방송3법의 마지막 법안인 EBS법이 가결되자 서면브리핑을 내고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되찾기 위한 언론개혁의 역사적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공영방송과 언론의 완전한 독립과 진정한 자유를 반드시 실현하고, 국민의 품으로 돌려 드리겠다. 그 길에 무슨 방해가 있어도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며 "국민이 주인인 새로운 시대, 진짜 대한민국을 열기 위해 사회대개혁과 언론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했다.
EBS법 개정안은 EBS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5명), 시청자위(2명), 임직원(1명), 학회(1명), 교육단체(2명), 교육감협의체(1명), 교육부 장관(1명) 등에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BS법이 통과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3법은 모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민주당은 지난 5일 방송법 개정안을, 전날에는 방문진법을 모두 주도 처리했다.
방송법은 KBS 이사회 구성원을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KBS 사장 후보를 국민 100명 이상이 추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방문진법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시청자위원회, 언론 학계, 임직원과 법조계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EBS법을 포함한 방송3법의 '민주적 대표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와 국민의 방송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인사에게 넘겨도 되는 것이냐는 지적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장악 3법 중 방송법과 방문진법이 민주당 일방 처리로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EBS법에 대해서는 "방송장악 3법 중 최악의 법"이라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방송 장악법은 공영방송의 이사진, 사장, 보도 책임자 등등 모든 인사에 언론 노조의 개입을 확대하는 법"이라며 "공영·민영 할 것 없이 모든 방송사의 방송 편성에 언론 노조가 절대적 영향력 행사할 수밖에 없는 언론 장악법이고, 이 법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공영방송 독립을 추구한다는 것은 허울좋은 명분일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전날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제사회가 '저 나라가 보편 가치의 표준에서 벗어나는구나' '언론의 자유를 흔들려고 하는구나' 이런 의구심을 사기 시작하면 정상회의 때 우리 대통령의 권위도 무너진다"며 "왜 굳이 이런 식으로 해서 공영방송을 더 글로벌 표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손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