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5년 국정계획에 '4년 연임 대통령제' 담아李, 과거 '연임제, 재직대통령 가능하냐' 질문 회피헌법 128조 2항 "연임제, 현직 대통령 효력 없어" 황도수 교수 "해당 조항 개헌 추진 자체가 위헌""독재 방지 위한 장치 사라지면 국민주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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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현행 헌법은 독재를 막기 위해 장치를 마련했는데, 그것을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을 위해 임의적으로 개헌을 통해 바꿔버리면 국민주권이라는 가치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11년간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헌법의 문제로 지적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병폐가 악화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20일 '1호 국정과제'로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을 비롯한 개헌안을 제시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황 교수는 "이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는 헌법 84조를 두고 '당선되면 재판이 중지되는 것이 다수설'이라며 헌법을 멋대로 해석했다"며 "이 대통령이 헌법 128조도 곡해할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 ▲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뉴데일리 DB
◆ 李·민주당, '대통령 연임제' 개헌 추진 … 李 연임도 노리나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20일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등을 내용으로 한 개헌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국정위는 123개 국정과제 가운데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첫 번째 과제로 실었다.
다만 현행 헌법상 이 대통령의 '중임(연임 포함)'은 불가능하다.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제128조 2항 때문이다.
개헌의 효과는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 대통령은 그 수혜 대상이 될 수 없다. 해당 조항만 놓고 보면 이 대통령은 개헌 여부와 무관하게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는 헌법 제70조에 따라 '5년 단임'으로 퇴임해야 한다.
다만 황 교수는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 등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4년 연임제를 추진하는 배경에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5월 18일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이 끝난 뒤 '현직 대통령에게도 4년 연임제가 적용되냐'는 기자의 질문에 즉답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 헌법상으로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겐 적용 없다는 게 현 헌법에 명시돼 있다"면서도 "지금은 (대통령 임기 등) 그런 것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서 윤석열처럼 군사쿠데타를 하거나 국가 권력을 남용해서 국민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통제장치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같은달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대통령 연임제 헌법 개정 시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당연히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자 박수를 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독재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87년 정신 지켜져야"
황 교수는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을 두고 "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라며 "현재 다수여당도 개헌을 추진하는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친명 핵심으로 꼽히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오는 2026년 6·3 지방선거에 맞춰 1차 개헌을 추진하고, 2028년 총선에서는 2차 개헌을 하겠다는 이른바 '단계적 개헌' 구상을 내놨다.
개헌을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의결된 개헌안은 공고 후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진 후 유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최종 확정된다.
황 교수는 "개헌 저지선이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3대 특검'이 야당을 압수수색, 줄소환하고 있는 정국"이라며 "지난 정부 당시 국무위원들도 줄기소될 처지에 놓였다"고 이유를 말했다.
이어 "언제든지 야당 의원 열댓 명이 특검의 칼날이 두려워 민주당 편에 들려고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되면 국민투표로 확정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는 헌법 84조를 두고 있지도 않은 '학계 다수설'이라며 당선되면 자신이 받던 5개 재판이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임기 연장과 법 개정을 통해 형사 재판 면소(免訴·법 조항 폐지로 처벌 불가)를 노릴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기명 기자